[단독] 재판장 근무기간 늘린다…"연속성이냐 코드인사냐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재판장이 한 재판부에서 근무하는 기간은 통상 2년인데요.<br /><br />앞으로는 재판장의 근무기간을 법원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재판의 연속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지만, 이른바 '코드 인사'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장효인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으로 중요 사건 재판장은 법원 인사이동에서 더 자유로워집니다.<br /><br />최근 대법원이 재판 예규를 개정해 원칙적으로 2년인 재판장 담당 기간을 법원장 재량으로 늘릴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관계자는 "같은 판사가 사건을 연속성 있게 담당해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"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중요 사건 재판장은 심리가 끝날 때까지 근무기간이 더 늘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'자녀 입시비리' 의혹,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'경영권 불법승계' 의혹 사건 등이 첫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바뀐 뒤 증거를 다시 조사하는 데만 7개월이 걸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'사법농단' 재판과 같은 사례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자칫 '코드 인사'를 강화할 제도적 토대가 생긴 것 아니냐는 일부 우려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전보된 서울중앙지법 윤종섭 부장판사가 6년, 김미리 부장판사가 4년간 한 재판부의 재판장을 맡았던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김 부장판사는 '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'이 기소된 지 1년 넘게 정식 재판을 열지 않았고, 윤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에서 "사법농단 연루자들을 단죄해야한다"고 언급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샀습니다.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조치가 필요한 변화라는 기대와 함께 명확한 기준을 세워 법관 인사의 불신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. (hijang@yna.co.kr)<br /><br />#법원 #인사이동 #코드인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